인천 강화군,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 등록 2020.02.17 20:24:00
크게보기

잠자는 세금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청
 

강화군은 3월 13일까지 납세자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52,830천 원으로, 환급금 발생사유는 납세자의 이중납부, 법령개정,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이며,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미환급 건의 대부분은 1만 원 미만 소액으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를 달리하여 환급통지서 안내문 발송 시 반송되는 경우가 있어 환급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군 재무과는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및 문자메세지 전송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고 있다. 단, 환급대상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텍스(
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강화군 재무과(☎032-930-3297)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미청구 시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납세자들께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소액이라도 관심을 갖고 돌려받아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덕문 기자 wrilbo@daum.ne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장명진 │고충처리인 김용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