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라돈 포스코건설 대변하는 환경부 라돈 정책 비판

  • 등록 2019.05.20 2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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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공정시험기준 라돈-222 측정만 기재, 라돈-220 추가 시급

이정미 의원이(정의당 당대표 국회의원) 라돈블랙기업 포스코건설을 대변하는 환경부의 라돈관리 정책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라돈 석재를 사용한 기존 아파트 입주민 라돈피해 구제방안’자료에서‘전국 주택 라돈 조사 결과 주택 내 환기횟수 증가에 따라 실내 라돈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므로 환기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효과적으로 라돈 영향을 줄일 수 있음을 홍보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하였다.

환경부의 공동주택 라돈피해 구제방안으로‘환기 등 생활습관 개선 홍보’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환경부가 인용한 ‘국립환경과학원 ′17~′18년 전국 7,241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내 라돈 농도조사 결과(평균 농도 72.4Bq/㎥)’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이고 라돈-222만을 측정했다.(국립환경과학원 ′19.4.4.).

즉 조사대상에서 공동주택이 제외 되었고 라돈-220은 측정조차도 하지 않은 것이다.「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라돈’을 명기하고 있지만 국립환경과학원 공정시험기준에 라돈-222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돈은 라돈-222과 라돈-220(토론, 현재 사용하지 않은 라돈의 다른 명칭) 등이 있다.

지난 3월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시‘라돈유발물질 석재에 대해 건설사 회수 조치를 포함해 공동주택 라돈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발언하였지만 공염불이 됐고 주택 환기 홍보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부의 라돈관리 정책은 포스코건설 등 건설사를 대변하는 입장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최근 포스코건설이 시공 한 신축공동주택에서 라돈-222과 라돈-220이 검출되었지만, 포스코건설은 현행법상 라돈 관리기준이 미비하고 법에서 라돈-222만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라돈-220을 측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작년 5월 라돈침대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시 라돈-222과 라돈-220의 방사선 연간피폭 선량을 계산하며 라돈-220(토론)이 동일 농도 노출 시 라돈-222보다 6배 유해하다고 밝히면서,

올해1월15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개정을 통해 관리대상이 되는 원료물질의 범위에‘라돈 220 및 라돈 222’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포스코건설사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 부재 탓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라돈 책임을 국민에게 지우는 환경부의 입장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라돈관리 컨트럴타워 구축과 신축공동주택 라돈 피폭선량조사 등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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