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재명 지사에 징역 1년 6개월, 벌금 600만 원 구형

  • 등록 2019.04.25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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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이재명 지사에 징역 1년 6개월, 벌금 600만 원 구형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지사의‘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검찰이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직권남용 3개로, 이날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합쳐서 구형하고, 직권남용 부분은 별도로 구형했다.


또 다른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재명지사의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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