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한다.

  • 등록 2019.01.22 1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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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25개소 허용 ...시민 편의 증진

 

【김용찬 기자】인천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종합어시장 등 전통시장 25개소에 대해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2시간 이내)를 허용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 시민의 편의를 높이기로 하였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모두 25개소이며, 이중 3개 시장(송현, 석바위, 송도역전시장)은 출·퇴근 금지시간외 주차를 전면 허용하고,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 22개소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맞게 주간, 야간시간 등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하였다.
 
인천경찰청에서는 전통시장 주변의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할 계획이며,시장 주변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인천지방경찰청 홈페이지(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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