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도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선임 난항

  • 등록 2018.11.29 2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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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투명한 공사 사장 선임돼야 ····시장 청사진 펼칠 것

임추위 구성 부적절····행안부 인사운영기준 위반

【기동취재반】8개월 장기간 공석 중인 구리도시공사와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선임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사장 추천위원회(위원장 이상운, 이하 임추위)가 추천된 사장 후보 2(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임추위 위원들의 구성이 부적절하고 행안부 인사운영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들어나면서 사장 후보자 인선에 난항을 격고 있다.
임추위관련 법률자문서에 의하면 위원 중 세무사는 경영전문가(지방공기업법제 563)로 볼 수 없음에도 임추위원으로 도시공사와 농수산물공사 사장 심사위원으로 선정 됐다는 것이다.
 

또한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규정한 서류평가 등의 과정도 생략하고 특정후보자의 지원 자격 기준일도 공고기간이 아닌 서류심사 당일로 하는 등 절차나 심사규정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부적격자로 보이는 2명을 시장에게 추천해 잡음이 일고 있다.
 

법률자문 관계문서에 의하면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추천한 임추위 구성이 부적절해 하자가 있고 후보자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가 잘못 됐으며 행안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명시를 하고 있다.
 

이에 임추위원 전원 사퇴를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임추위 재 구성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공사 직원들은 공사 운영에 차질과 예산만 낭비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상인들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장기간 사장 공석으로 분위기가 뒤숭숭해 장사도 안 된다며 볼맨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또한 구리도시공사도 2명의 추천된 후보자를 임명권자인 시장이 부적격자로 모두 반려 시키면서 후보자를 재 추천해 달라는 요구에 3명의 후보자가 최종 추천을 마무리 한 상태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제60(임원의 결격사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해당하는 자로 명시가 돼있다.


농수산물공사 관계자는 지명권자 선택을 하게 되던지 아니면 또 다시 반려가 되면 임추위 재구성을 겪게될지 귀추가 주목 되고있다
 .
 

구리시의 한 관계자는 의심과 불신이 없는 공정한 공사 사장이 선임이 돼야 현 시장이 추구하는 도시개발 청사진을 함께 펼칠 수 있는 분이 선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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