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특별대책 기자회견

  • 등록 2018.11.22 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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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원스톱대응센터' 1곳에서 내년까지 5곳으로 확대


【이현숙 기자 】인천시교육감은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중학생 사건과 관련해 자체 조사 여부 및 결과를 발표했다.

도성훈 시교육감은 22일 시교육청 4층에서 열린 '학교폭력예방 특별대책 기자회견'에서 "숨진 아이의 명복을 빈다. 정말 미안하다. 더는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는 학생이 없도록 인천교육을 만들겠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숨진 학생 A(14)군은 올해 누적된 무단결석 일수가 60일을 넘었지만 9일 이상 연속으로 결석한 적은 없다는 이유로 장기결석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A군은 지난 5일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에 출석 일수의 3분 1 이상 결석해서 유급된 상황이라 등교을 안한 상태다.

도 교육감은 "A군은 간헐적으로 결석을 했으며, 학교에 등교 할때 마다 교장과 얘기를 나눴으며, 학교는 숨지기 전까지 숨진 학생에 대해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간헐적 결석 학생 관리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이번 일로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며 "집단폭행 가담자 등 학교 폭력 학생들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 교육감은 "'인천형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 및 '학교폭력원스톱대응센터 구축·운영' 등을 실시하겠다"며 다음과 같이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학교폭력예방 특별대책 내용은 ▲ '학교폭력원스톱대응센터'를 현재의 1곳에서 내년까지 5곳으로 확대 ▲ 매달 2차례 이상 교사와 학생 대면상담 의무화 ▲ 토론 형태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 무단결석학생 집중관리 ▲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강화 등이다.

도 교육감은 "학교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특별교육을 강화하고 위(Wee)센터 4곳을 추가 구축하겠다"며 "학생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상담교사를 현재의 284개교 287명에서 내년까지 314개교 317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집단폭력 등에 대해서는 고교 퇴학, 중학교 강제 전학 등 최고 수준으로 조치하겠다"라며 "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이나 행정시스템에 오류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예스포츠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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