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추홀서, 적재장치 불법구조 변경 화물차량 현장 포착

  • 등록 2018.11.05 2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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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차량(카-캐리어) 운전자 총 15명 검거



[인천] 인천 미추홀경찰서은 미추홀구 아암대로(해안도로) 일대, 불법구조 변경한 사업용 화물차량(카-캐리어)이 적재불량 및 과적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미추홀서는 해안도로, 송도유원지, 제3경인 고속도로 등에서 사업용 화물차량의 불법운행 현장을 포착했다.

미추홀서는 한국교통 안전공단 수원지부와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재용 사다리를 적재 장치로 사용하고 실린더(피소톤)를 추가 장착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불법 구조변경된 사업용 화물차량(카-캐리어) 운행한 운전자 총 15명을 검거해서 검찰에 송치했다 5일 밝혔다.

이들은 송도유원지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수출용 차량을 인천항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주로 했으며, 정상적으로 차량을 적재할 경우 총3대를 싣을 수 있으나, 1회 운송 시 차량을 많이 운송할수록 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화물차량은 6개월마다 정기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이들은 정기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원상 복구한 다음 검사를 통과했으며, 그 후 다시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등 교묘히 불법 운행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송도유원지 중고차 매매단지 주변에서 경찰의 단속이 있을 경우, 화물차량(카-캐리어) 운전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메신져를 이용해 신속 전파, 일제히 업무를 중단하고 주변 차고지로 이동하는 등 체계적으로 단속을 피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철 미추홀서장은 "적재장치 불법구조 변경 화물차량(카-캐리어)의 경우 적재 중량이 많고, 안전성이 매우 떨어져 커브 등을 돌 때 무게 중심을 잃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더불어 엔진 배기량에 비해 과적을 하는 경우 비탈길 진입 시 브레이크 파열 사고의 위험성 등이 있어 교통사고로 이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자동차 불법구조변경과 관련한 첩부 수집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입회사, 공업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불법 구조변경된 화물차량에 의한 도로 위 위험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박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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