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백령~인천간 직항운항과 야간조업 허용 정부건의

  • 등록 2018.11.01 1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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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백령~인천간 직항운항과 야간조업 허용 정부건의

[인천] 인천시는 11월 1일부터 완충수역 적대행위 중단발효가 됨에 따라 서해5도 무력긴장이 완화되고 완충지대가 된 백령~인천간 직항운항과 야간조업 허가를 해수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백령간 222Km를 운항하는 3척의 여객선은 NLL 해역을 우회운항함에 따라 연료비 과다 발생 및 도서민의 이동시간도 4시간 이상 소요되어 도서민이 1일 생활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접경지역이라는 긴장속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또한, 서해5도 서북도서 야간운항 규정으로 야간운항은 전면 금지되어 야간에 자유로이 도서민이 육지를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전무하며, 야간조업 허가도 제한되어 있어 어업생계권과 이동자유권 보장은 한계가 있다.

야간조업은 현재 서해5도서 어업인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조업시간을 주간조업에서 일출 전 1시간 전부터 일몰 후 3시간까지 연장 조업 및 어장확장(306㎢)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 및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남북평화 완충지대로 들어가는 길목에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NLL해제로 인한 백령~인천 직항으로 4시간에서 30여분정도 단축으로 도서민의 이동자유권 보장을 지켜줘야 하며, 야간조업 시간이 완화된다면 어민들은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소득이 증대되어 서해5도서는 평화의 바다, 희망의 바다가 될 것이다.

김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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