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 확대 실시

  • 등록 2018.10.23 18:20:00
크게보기

인천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 확대 실시

[인천] 인천연수보건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확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 중인 2018년 현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가정이었으나, 지난 22일부터 기존중위소득 150%이하인 가정으로 대상을 확대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생아포함 3인기준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73,764원 이하인 연수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예정이나 출산 후 가정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인천시 최대 규모이다.

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서비스 기간은 표준, 단축, 연장형 중에 서비스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 출산율 향상과 아기 낳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진 기자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장명진 │고충처리인 김용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