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연수경찰,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 추진

  • 등록 2018.10.19 17: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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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연수경찰,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 추진

최근 불법촬영물 유포,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 등이 이슈화 되면서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성폭력은 웹 하드, 음란사이트 등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면서 끊임없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심각한 범죄이다.

이에 연수경찰서는 지난 4일 유관기관인 여성가족부, 민간단체인 '포순이봉사단'과 함께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를 이용하여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는 한편,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8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여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에 나섰다.

특별단속 대상은 불법촬영 행위, 촬영물 게시·판매·교환 등 유포행위, 원본 재유포 행위, 위장카메라 제조·판매, 불법촬영 관련 편취·갈취 행위 등이며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는 웹하드, 음란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 헤비업로더, 디지털장의사 등에 대해서도 단속 중이다.

또한 불법촬영물이 확인되면 원본을 압수, 폐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이트와 플랫폼 폐쇄를 추진하는 등 사후지원과 2차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만약 사이버성폭력 피해를 입거나 발견한 경우 즉시 112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고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한다. 경찰의 엄정한 대응과 맞물려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다면 사이버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연수경찰서 선학파출소 순경 배수빈>

김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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