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기청,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위해 주택(아파트) 특별공급

  • 등록 2018.10.17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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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기청,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위해 주택(아파트) 특별공급

[인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위한 주택(아파트) 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특별공급 주택은 '영종하늘도시 동원로얄듀크(인천 중구 중산동)' 8가구,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인천 서구 원당동)' 4가구이다.

위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시) 거주자에게 50%,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50% 배분한다.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동일기업 재직 시 3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특별공급 대상자가 된다.

단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그리고 무도장 운영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중기청은 서류심사를 거쳐 특별공급 대상 추천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추천자 명단은 시행사 측에 제공되며, 추천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을 해야 한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영종하늘도시 동원로얄듀크' 특별공급 신청은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 특별공급 신청은 26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근무경력증빙서류 등을 인천중기청으로 내방 또는 등기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류를 인천중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중기청으로 문의하면 되고, 분양과 청약 등 주택 관련 내용은 각 해당하는 시행사측에 문의하면 된다.

연예스포츠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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