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은 NO! 의료인, 구급대원 폭행 방지 홍보

  • 등록 2018.10.16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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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NO! 의료인, 구급대원 폭행 방지 홍보



[인천] 인천미추홀소방서는 관내 인천사랑병원 응급실에 의료인,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한 LED배너를 활용해서 병원 이용객에게 적극 홍보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사랑병원에서 설치한 LED배너 설치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인 폭행과 구급대원 폭행 방지에 대한 내용으로 제작됐다.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현장에서의 폭행은 자칫 환자의 생명을 앗아 갈 뿐 아니라 질 좋은 서비스 공급에도 방해가 되며 의료진, 구급대원 폭행은 범죄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서 관계자는 "인천사랑병원의 관심과 협조로 의료진,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게 됐다"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로 질 좋은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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