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미추홀경찰서가 지난달 28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제도'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선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시 범칙금 4만원) ▲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⑤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
이에, 인천미추홀서는 관내 운수업체 방문 또는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시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숙지 할 수 있도록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의 이해를 도울예정이다.
김상철 서장은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목적은 교통사고 예방이다"라며 "홍보활동시에 이와 같은 취지를 시민들에게 적극 이해시켜 이해를 돕고 개정 도로교통법이 정착될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