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에서 음주는 이젠 그만!

  • 등록 2018.10.04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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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 실시

[인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예방과 선박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5부터 114까지 (31일간)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가을 행락철은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과 선박운항이 집중되는 시기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과 음주운항 위험성이 높아 특별 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번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은 낚시어선, 유·도선, 위험물 운반선박, 예선·부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선박 운항자 뿐만 아니라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승객의 선내 음주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단속해서 음주로 인한 해상사고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관내 지역별 사전계도기간을 거친 후 경비함정, 선박교통관제센터(VTS), 파출소 등 해·육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선박 출·입항이 잦은 시간대(07:00~09:00, 16:00~17:00) 또는 음주가능성이 높은 점심시간대에 불시 음주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도선이 있는 도서지역과 대행신고소 등 음주운항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장 총경 김용진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해상 음주문화가 개선됐다. 그러나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계도와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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