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메신저피싱, 방심하면 누구든지 당할 수 있다

  • 등록 2018.09.17 1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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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메신저피싱, 방심하면 누구든지 당할 수 있다

'카오톡으로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사기당한 것 같아요' 얼마 전 파출소에서 이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적이 있다. 피해자는 아들이 '급히 거래처로 돈을 보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 오류로 송금이 안 된다', '대신 송금해주세요'라고하자, 별다른 의심 없이 아들인줄 알고 송금했다고 한다. 전형적인 메신저피싱 피해사례였다.

이처럼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밴드 등 SNS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 후 돈을 요구하는 신종 전화금융사기 수법이다. 최근에는 단순한 지인사칭을 넘어 해킹한 지인의 SNS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문자에 인터넷주소(URL)를 적어 클릭 시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스미싱을 이용, 메신저피싱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방법 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메신저피싱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 따르면 메신저피싱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전화해서 본인임을 확인해야한다. 만약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통화를 회피하면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 일체 요구를 응하지 말아야 한다.

◦ 메신저는 늘 보안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평소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주고받으면 안 된다. 지인의 아이디로 메신저에 접속한 사기범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별다른 의심 없이 응할 수 있고, 메신저 대화 기록에 남아 있는 금융거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메신저의 비밀번호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번호나 본인의 개인정보와 연관성이 없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다.

◦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이메일의 첨부 파일, 인터넷 주소 등을 클릭하면 해당기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될 확률이 높다. 악성코드는 전자금융 거래때 금융거래정보의 유출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 PC방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컴퓨터 등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때문에 악성코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말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해야 한다.

 만약 메신저피싱에 당했다면 즉시 경찰(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메신저 대화내용과 송금내역을 확보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추가피해가 없도록 SNS계정을 해킹당한 지인에게 연락하여 해킹사실을 알려야 할 것이다.

메신저피싱은 방심하는 순간 누구든지 당할 수 있다. 가족과 지인에게 메신저피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법을 공유한다면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연수경찰서 선학파출소 순경 배수빈>

김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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