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산세 정기분 납부고지서 120만건 발송

  • 등록 2018.09.16 2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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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납부, 인터넷과 ATM 기기에서 편리하게 하세요

[인천] 인천시는 9월에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정기분 납부고지서 120만 건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시 소재 주택, 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은 오는 10월 1일(공휴일인 9월 30일의 다음날)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납세자들은 추석 연휴 중 고향이나 여행지에서도 간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이나 인천시 이택스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은행 CD/ATM을 이용하거나 ARS(1599-7200, 1661-7200)로도 납부 가능하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9월에 부과된 재산세 군·구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구가 1,2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 880억원, 연수구 824억원 순이며, 옹진군은 70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를 시민들이 납부기한 내 빠짐없이 납부하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상파 TV․라디오, 교통전광판(VMS) 및 지하철 행선안내기, 안내문, 현수막, 게시판, 공공시설 전광판, 지역케이블TV, 군·구 홈페이지 등의 기존의 홍보방법과 더불어 현금인출기(ATM), 대형마트 영수증 및 공용차량을 활용한 새로운 생활밀착형 홍보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이정두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아이디어로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홍보방법을 발굴하여 소통하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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