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기청, 18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3차 신청·접수

  • 등록 2018.09.12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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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기청, 18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3차 신청·접수

[인천] 중소기업이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18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3차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오는 28일까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E, CCC, NRTL 등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7년 매출액이 30억을 초과하는 기업은 인증소요비용의 50%, 30억원 이하인 기업은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당 최대 지원 인증 건수는 4건, 최대 지원액은 1억원이다.

지난해 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온라인으로 구비서류를 등록하면 된다.(오프라인 제출 서류 없음)

박선국 청장은 "주요 수출국들의 보호무역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이 어려운 가운데 본 사업을 활용해서 수출장벽을 극복하고 판로를 확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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