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과적차량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18.09.04 18: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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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과적차량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 실시



[인천] 인천시가 과적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5일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는 인천시와 중부경찰서, 인천대교, 신공항하이웨이, 명예감시원 등 50여명의 특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고정검문소 2개소, 인천항 남문,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부평구 부평대로 등에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단속에 적발되는 위반차량은 위반행위 및 위반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건설본부는 2017년 관내 고정검문소 2개소와 이동단속반 5개반을 연중 가동해 1,002대의 과적차량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도로의 파손을 방지하고 도로에서 과적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매 분기 정기적인 과적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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