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구, 지적재조사사업 선학3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18.09.03 1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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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선학동 26-2번지 일원, 165필지

[인천] 인천 연수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선학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이 경계 결정된 사항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앞서 지난달 24일 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지적재조사측량에 따른 선학3지구 총 165필지의 경계 결정을 심의 의결한바 있다.

경계가 결정된 토지는 6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경계가 확정된다.

다만 이의신청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올 11월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다시 한 번 거치게 된다.

구는 경계가 최종 확정되면 지적공부와 등기를 정리하고, 면적변동이 발생한 토지는 토지소유자에게 증감면적에 대한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 해소 및 경계정형화 등 토지 가치 상승을 도모하는 국가사업"이라며,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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