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00만 인천시민 '안전보험' 무상 가입

  • 등록 2018.09.03 1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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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최초 시민안전보험제도 2019년 1월부터 시행

[인천] 인천시가 2019년부터 모든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사전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천시민(외국인 포함) 대상으로 광역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의 추진근거인 관련 조례안이 제정되면, 보장항목과 보장한도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보험사 선정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민안전보험제도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는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천시민으로 2018년 6월 기준 외국인 포함이며, 보장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4시로 하며, 소요예산은 6억 5천만원 선이다.

가입조건은 15세 이상이며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 병력이 있는 시민, 현재 병이 있는 시민도 포함됐으며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도 포함된다.

보장내용은 ▲ 자연재해 사망 1천만원(15세 이상)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천만원(15세 이상)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1천만원(15세 이상)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전 연령) ▲ 강도 상해사망 1천만원(15세 이상) ▲ 강도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전 연령)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천만원(12세 이하)이다.

세부적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 있다.

특히 폭염 질환(일사병, 열사병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사망과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12세 미만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포함될 예정이다.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2017.3.8.) ▲ 집중호우 피해(2017.7.23) ▲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2017.12.3) ▲ 가좌동 이레화학 화재(2018.4.13.)▲ 인천항 중고차선박화재(2018.5.21~24) ▲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2018.8.21) 등 재난사고 발생에 따른 시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다.

한길자 재난안전본부장은 "공직자는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당연한 것"이라며 "앞으로 인천형 안전보장회의도 신설해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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