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구, 납세자 보호관 운영

  • 등록 2018.08.31 1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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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충은 납세자 보호관과 상담하세요!



[인천] 인천 동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납세자 보호관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8일 '인천 동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기획감사실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기한의 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에 대해 사실확인 및 세무부서의 과세자료 열람과 자료 수집을 통해 조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납세자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세무부서에 시정과 중지요구를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와 관련해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거나 불편부당한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어려워 마시고 납세자보호관을 찾아주시기 바란다"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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