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반려견을 사랑하는 만큼,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실천!

  • 등록 2018.08.31 1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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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반려견을 사랑하는 만큼,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실천!

유난히 무더웠던111년만의 폭염이었지만 점차 기온이 내려가면서 인근 공원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얼핏 보면 사랑하는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반려견을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고 휴식이나 산책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반려견에게 물린 경험이 있거나, 유사한 경험으로 반려견에게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 일명 '도그포비아'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해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유명 한정식 음식점 대표가 패혈증에 걸려 사망하여 이슈가 된 적이 있었고,  또한 어린아이가 개에 얼굴 등을 심하게 물려 전치 3주를 입어서 견주에게 6,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었으며,  최근 출동한 소방관이 개에 물렸다는 뉴스 등 개물림 사고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개에게 물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2015년 1,841명, 2016년 2,111명, 2017년 2,405명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개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에서 반려견이 입마개와 목줄을 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나가 견주를 만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애는 물지 않는다', '공원에 사람도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개물림 사고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반려동물에 대해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구를 하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에게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목줄 등 안전조치 위반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목줄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위반제3조1항25호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은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개물림 사고에 있어 견주에 대한 책임은 불가피한 것임으로, 자신에게 가족 같은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는 사나운 맹견이 될 수 있다는 관심 있는 생각을 가지고, 개물림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보다 책임있는 인식을 해야하며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입마개, 목줄 등 안전장구를 착용시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주인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반려견을 사랑하는 만큼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미연 예방 차원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는작은 사랑을 실천하였으면 합니다. 

<인천미추홀경찰서 주안역지구대 4팀장 경위 임원기>

김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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