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 남동구는 약 7,758억원 규모의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8년도 기정예산 7,548억원에서 약 21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번 예산안는 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구 5만명이 넘어선 장수서창동의 분동에 따른 임시청사 관련 조성 비용 2억 9천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 정상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 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 2억 6천만원, 겨울철 주민의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한 권역별 야외 썰매장 조성 비용 5억원, 청년일자리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 창업놀이터 조성 비용 10억 8천만원,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43억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임차급여 19억 9천만원을 추가 계상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추경이 정부와 인천시의 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했고, 구민의 필요사업에 대해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편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