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인천지역본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접수

  • 등록 2018.08.24 1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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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기업 청년 재직자 5년 근무하면 3천 만원 목돈 마련

[인천]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접수를 받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재직자가 가입 후 5년 동안 근무하면 3천 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청년 재직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 재직자가 받는다.

청년 재직자가 월 12만원 이상, 기업은 월 20만원 이상 5년간 적립하고, 정부는 1,080만원을 최대 3년간 적립한다.

공제 5년 만기 시 청년재직자는 3천만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입자격은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재직자다.

군 제대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만큼 나이를 추가로 인정하지만, 최대 나이는 만 39세로 제한한다.

기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된 청년재직자도 가입자격에 해당할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전환이 가능하다.

접수는 중진공 인천지역본부 및 기업은행 전국 지점(600여 개)에서 하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이상직 이사장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우수한 청년들이 중소벤처기업에 장기재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여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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