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구, 2018년 민원후견인제 운영

  • 등록 2018.08.23 1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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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구, 2018년 민원후견인제 운영

[인천] 인천 연수구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효율적 운명과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민원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민원후견인제는 복합민원 등의 처리 시 해당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6급 이상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 처리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민원은 법정기한이 10일 이상이거나 5개 부서 이상이 관련된 복합민원이며, 민원 진행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노약자·저소득층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민원후견인 지정이 가능하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에 대한 상담 및 서류 보완 등의 지원을 제공하며, 처리과정과 결과에 대해 수시로 안내하고 반려·불가 처리된 민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민원후견인 지정 사무는 토지거래계약허가, 건축허가 등 총 19종이며, 총 24명의 공무원이 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민원후견인제를 통해 고객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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