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아시나요?

  • 등록 2018.08.18 1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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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아시나요?

경찰서에 여러 전담경찰관이 있다. 학대전담경찰관, 학교전담경찰관, 범죄예방전담경찰관, 그리고 필자가 직위로 맡고 있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있다.

필자가 피해자전담경찰관 업무를 맡은 지 2년차이다.
최근에도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연락을 하면 "왜 경찰관이 지원을 하냐, 형사도 아니고 보이스피싱 아니냐?"는 반응이 있다.
경찰은 범죄 예방과 수사를 할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는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다.

2005년에 범죄피해자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어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여러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아직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여 피해자들은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살인, 강도, 폭행, 상해, 방화,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입은 자 및 그 가족과 유족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률지원, 의료지원, 경제적 지원, 상담지원 등을 관계기관에 신속히 연계하고 있다.

그 누구도 범죄피해자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 원치 않지만 나, 가족, 이웃, 지인 등 범죄피해자가 되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다. 피해 초기단계에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면 2차 피해, 3차 피해로 고통 받을 수 있으니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잊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 범죄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발생된 피해의 회복을 위해서 현장 여러 곳에서 대한민국 경찰관이 노력한 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인천미추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지영선> 

김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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