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구, 2018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 등록 2018.08.16 1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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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구, 2018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인천] 인천 남동구는 2018년 정기분 주민세를 22만 3064건에 대해 54억 7천 6백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균등분)는 지난 8월 1일 현재 남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사업장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 부과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는 전년과 비교해 3,921건이 감소했으나 세액은 4천 8백만원이 증가했다"며 "올해 감면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개인 세대주 주민세의 부과 건수는 줄었지만, 인구 유입과 더불어 건물 신축 등으로 사업장이 늘어나 개인 사업장 및 법인 사업장 주민세가 증가하면서 전체 세액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에 주민세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2만 1천 9백명이다.

올해부터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만 80세 이상인 자, 만 19세 미만인 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의사상자까지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더 많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민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주민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또한, ARS이나 인터넷 및 가상 계좌 등을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다.

김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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