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시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새롭게 수급 대상자들로부터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4인 가구 기준 194만원)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사전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9월 28일까지이며,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다.
동일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리 신청의 경우는 신청 가구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사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