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근로자 노무관리 기본교육 실시

  • 등록 2018.08.01 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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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근로자 노무관리 기본교육 실시

 
[인천] 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1일 4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및 직속기관의 교육신청자 13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교육감 소속 근로자 노무관리 기본교육'을 실시했다고 8월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천시교육청 행정관리과 남상진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 단체협약, 보수업무에 대한 설명 및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향후 8월부터 오는 11월 중 현장 적용에 유용한 사례와 실무 중심의 심화 교육을 보수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3차례 더 실시 할 예정이다.

임현국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개정되는 근로기준법, 보수지침 등을 숙지하고, 노무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해서 현장 적용에 많은 도움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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