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7월 정기분 재산세 296억원 부과

  • 등록 2018.07.12 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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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7월 정기분 재산세 296억원 부과

[김종진 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96억원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기분과 건물분으로 올해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에는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연예스포츠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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