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추홀구,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납부기간 운영

  • 등록 2018.07.11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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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미추홀구,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납부기간 운영

[김종진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7월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지난 1일 현재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7월 한 달간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이 1㎡당 250원이며,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1일당 0.03% 추가 부담된다.

해당 사업주는 이달 31일까지 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거나 팩스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뒤 납부 고지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에서 전자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연예스포츠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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