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의원은 2014년 12월 19일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한 것은 당시 법사위원으로서 극심한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었다는 점을 밝혔다.
홍 의원은 2014년 상고심 사건은 37,652건으로 대법관 1인당 1년에 3,137건을 맡아야 할 정도로 대법원의 사건적체 현상은 심각했다.
국민들의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고심 개선방안은 그 당시 대법원, 국회, 대한변호사협회, 시민단체, 대학교, 학회 등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된 사안이다.
홍 의원은 상고법원설치, 상고허가제, 대법관 증원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다,며 상고법원설치가 가장 현실적이고 오랜 연구 검토가 이뤄진 상고심 개선방안이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도 상고심 개선방안으로 상고법원과 유사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28일에는 전국 5개의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홍의원은 대표 발의한 상고법원 설치 법안은 이 같은 입법 역사도 있었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동료의원들의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었고, 이 결과 국회의원 절반이 넘는 168명이 뜻을 같이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홍 의원은 20대 국회인 2016년 6월부터는 법사위를 떠나 정무위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사법현안에 대해 더 논의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아울러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사 등록과정에는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