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2018년 설 명절 대비 정량표시

  • 등록 2018.02.07 1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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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2018년 설 명절 대비 정량표시

[김영준기자]인천 중구는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5일부터 7일까지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곡류, 설탕, 주류, 화장지 등 주요생필품에 대해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쌀, 밀가루, 쥬스, 과일 잼, 설탕, 커피, 라면, 과자, , , 우유, 식용유, 고추장, 음료수, 화장지, , 호일 등으로 상품 정량 표시여부, 상호 또는 성명 부기 여부, 상품에 표기된 양과 실량의 허용오차 초과 여부를 확인 한다.

           

또한 중구는 구청사 민원실에서 5일부터 6일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조사품목(과자, 냉동식품, 꿀 등)을 선정하였으며, 조사 결과 정량 미표시 및 상호 미부기 시, 표시된 양과 실량의 허용오차 범위 초과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는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참여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예스포츠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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