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인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지난달 30일, 5급 이상 간부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이해 및 청렴가치 실천 생활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김정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해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청렴가치 실천’이란 주제로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및 주요 내용, 법 적용 범위 등을 설명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발생된 실제 주요사례 등을 언급해 가면서 실제 공직사회에 적용 가능하며 일상생활에 도움될 수 있는 맞춤형 강의를 실시해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의 법 이해 및 실천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간부공무원들이 청렴에 대해 마음 속 깊이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남동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