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남동생 결혼 참석위해 국내 한시적입국

  • 등록 2017.10.20 1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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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방 된지 2년만에 국내 한시적 입국"단 5일간"

(차민선 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20일 오전 남동생의 결혼식에 참여하기위해 한시적으로 국내 입국했다.


 

에이미는 최근 주로스앤젤레스(LA)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입국 허가 신청을 냈고, 5일간의 체류 승인을 받았다. 법무부는 친인척의 경조사에 한해 재량으로 인도적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에따라 에이미는 남동색의 결혼식에 참석한 후 24일 오후 출국할 예정 이다. 

 

에이미의 국내 입국은 상습마약혐의로 강제 추방된지 약2년만이다.

 

앞서,에이미는 지난 2015년 11월,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고, 한달만인 그 해 12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추방된 바 있다.

 

에이미는 지난 2015년 11월,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 한달만인 그 해 12월 미국으로 떠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는 지난 2015년 11월 25일 에이미가 "출국 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출입국 당국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에이미가 다시 졸피뎀을 불법 투약해 처벌을 받자 3월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다.

 

에이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출입국관리법상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출국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에이미의 한시적 국내 입국과더불어 에이미의 결혼에 관해서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재 에이미는 10살연하의 한국국적 남성과 결혼을 전제로 교재 중이며,내년10쯤 결혼예정 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결혼 후 에이미의 거취에대해서도 궁금증 을 표하고 있다.

 

 

연예스포츠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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