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장 직권남용 인천여성경제인협회

  • 등록 2017.09.11 11:32:00
크게보기

6개월 회비 미납 회원 제명..임시총회 63명 반대 결의

[김영준기자]세계 여성기업 간 네트워크와 창업지원사업, 교육센터운영 등 여성기업인들의 최대 조직으로 지역 언로(言路)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가 내분에 휩싸이고 있다

 

내분의 발단은 M 회원의 회비 미납에 대한 지회장의 제명의 건을 두고 회원들은 징계하기 전에 윤리위원회 결정을 통해 이사회의 결정이 순서인데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제명은 무효라며 집중 반발하면서 임시총회 요구와 결의 등 지회장과 회원 간에 극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일부 회원에 소명기회를 받아들여 지난 7일 오후 5시 인천중소지방청 강당에서 회원 총 103명 중 감사 등 49명의 회원과 전권위임장 제출한 15명 등 63명이 참석해, 제명의 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감사를 제외한 4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제명반대에 찬성하는 투표가 나오면서 박수갈채 속에 제명반대 찬성에 대한 복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임시총회 개최에 대한 약관을 두고 일부 회원들의 임시총회 무효주장에 대해 지회장의 지위규정에 의거 부의하는 사항은 법률적으로 맞지만, 상급기관인 본회가 자문하는 로펌에서도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밝히고 있고 회원의 규정에 이 결정은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는 법률적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회원을 징계하기 전에 윤리위원회 결정을 거쳐 이사회의 결정이 순서인데 소명기회를 가질 수 있는 윤리위원회 조차 열지도 않은 체 14년간 수석, 총무 등을 역임하며 지회에 많은 공헌을 한 회원을 6개월 회비를 미납의 이유를 들어 제명한 것은 지회장의 직권남용이다는 법률적 해석이 나와 결의문 상정을 두고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본지 보도(7일자)와 관련 7일 임시총회 취재도중 오후 58분경 회원 S씨가 전화를 걸어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시총회는 무효다면서 본지에서 보도한 일부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만나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본 기자는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지회장이 반론하는 문제와 뜻을 동의하냐, 지금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회장과는 별개다면서 지금 일하는 중이니 내일 오전 중에 연락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연락이 오지 않고 있어 지회의 내분갈등을 적시하고 있다

 

합동취재 김영준기자

 

 

 

 

 

 

 

 

 

연예스포츠방송 기자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장명진 │고충처리인 김용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