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예산군은 덕산면 상가리 도립공원 내 상가저수지의 자연환경 보전시설 보호 및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저수지를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낚시금지 구역 지정은 농업용수 수질 보전 대책으로 낚시로 인한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상가저수지를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함으로써 생물 다양성 보호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상가저수지의 낚시금지 구역 지정으로 낚시꾼의 불법행위로 인한 저수지의 수질오염 방지 및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에게 깨끗한 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