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덕산면 상가저수지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

  • 등록 2017.08.22 19:33:00
크게보기

예산군, 덕산면 상가저수지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

[김영준기자]예산군은 덕산면 상가리 도립공원 내 상가저수지의 자연환경 보전시설 보호 및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저수지를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낚시금지 구역 지정은 농업용수 수질 보전 대책으로 낚시로 인한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상가저수지를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함으로써 생물 다양성 보호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상가저수지의 낚시금지 구역 지정으로 낚시꾼의 불법행위로 인한 저수지의 수질오염 방지 및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에게 깨끗한 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연예스포츠방송 기자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장명진 │고충처리인 김용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