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면세점 납품용 중국산 담배 밀수조직 검거

  • 등록 2017.08.17 0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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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면세점 납품용 중국산 담배 밀수조직 검거

[김영준기자]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중국으로부터 국내에 반입, 보관하다가 베트남으로 다시 수출하려던 중국산 면세담배 34만갑(시가 20억원 상당)을 운송 도중 빼돌려 밀수입한 조직을 적발하여, 중국으로 달아난 주범 최 모씨(, 53, 중국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 위반으로 지명수배하는 등 관련자 4*을 검거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담배가 베트남으로 반송 수출*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즉시 컨테이너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여 담배가 아닌 폐비닐이 적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CCTV 영상 추적, 미행잠복 등을 통해 담배의 이동경로를 끝까지 뒤쫓아 밀수 담배 30만갑*을 압수하고 관련자 전원을 적발하는 등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주범 최 모씨는 중국산 면세담배를 국내 밀수입하기 위해 골프 모임 등을 통해 친분이 두텁던 보세운송* 업체 대표 강 모씨와 오 모씨를 보세운송·통관책으로, 자신의 이종사촌 동생인 정 모씨를 밀수담배의 운반·보관책으로 사전 포섭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들은 20177월경 3회에 걸쳐 베트남으로 담배를 수출하는 것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담배를 컨테이너에 실어 인천항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던 도중 그 경로를 무단 변경해 인천항 연안부두 소재 물류창고에 컨테이너를 반입한 후,담배를 2대의 트럭으로 옮겨 싣고 공범 정 모씨가 관리하는 경기도 평택 소재 창고로 빼돌리는 한편, 수출화물의 중량을 맞추기 위해 컨테이너에는 담배 대신 폐비닐을 적입하였다.

 

최 모씨 등은 면세점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고가의 중국산 담배*를 국내 반입하였으나 최근 중국과의 외교문제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하여 그 판매가 부진하자,

이 담배를 시중으로 빼돌려 서울 대림동, 경기도 안산 등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불법적으로 유통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밀수이익이 커짐에 따라 면세점 납품용 담배 등 밀수입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수출 담배 등에 대한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범업체 등에 대한 감시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했다.

 

연예스포츠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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