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 북한강 일대 내수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27건 단속

  • 등록 2017.07.29 1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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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북한강 일대 내수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27건 단속

[김영준기자]인천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3일간) 북한강 일대 수상레저 활동지에서 가평군청과 합동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집중 점검활동을 실시하여 27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최대 수상레저 업체들이 위치해 있는 북한강 일대는 레저 활동객의 안전 경각심이 절실한 곳으로, 인천해양경찰서와 가평군청은 지난 67일부터 9일까지 합동점검하여 위반행위 14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장(경감 이윤중)지난 달 단속을 실시하여 레저사업장 대상 위반사항 적발은 줄었지만 개인레저 활동자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례는 더 늘어났다 라며 수상레저 활동자 스스로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

 

 

 

 

연예스포츠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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