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기자]옹진군농업기술센터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제도 시행에 따른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로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 및 집중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국내 농작물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것이다.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성분은 코덱스(codex) 기준으로 하거나 유사 농산물을 기준으로 잔류농약을 허용하는 원칙을 삭제하고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돼 잔류기준이 강화된다.
이 제도는 참깨, 호두 등 견과 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2017년 1월부터 우선 시행되고 2018년 12월말부터는 전 농산물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