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물놀이장 주변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 등록 2017.07.20 0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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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물놀이장 주변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김세연기자]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관내 갈산․청천 물놀이장이 개장함에 따라 교통사고예방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폐장하는 8월 15일까지 물놀이장 주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관리 대상지역은 갈산물놀이장(갈산1동 142-2번지 갈산공원 내) 주변 도로 및 보도(부평대로, 부평대로 296번길 등)와 청천물놀이장(청천동 산 4-6번지 장수산내) 주변 도로 및 보도(평천로 등)다.

부평구는 단속반을 편성, 물놀이장 주변을 중심으로 주말․평일 주․야 구분 없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해마다 물놀이장 주변 불법주차차량들로 인한 불편 민원이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다. 물놀이장 이용객들의 준법정신이 이웃 주민들에겐 큰 배려가 된다는 생각으로 성숙한 주차 문화를 조성해 주기 바란다”며 “구도 물놀이장 주변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예스포츠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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