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켤레당 200만원 상당 해외 명품 짝퉁

  • 등록 2017.07.10 2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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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1,000점 수입업자 검거

[김세연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고가의 유명 브랜드인 에르메스(HERMES) 상표를 도용한 위조 신발을 중국으로부터 반입하려한 신발 도소매업자 김 모씨(, 47)를 상표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김씨는 지난 4월 시가 20억원 상당의 위조 신발 1천여점(켤레당 시가 200만원)을 서울 동대문신발도매상가에 위치한 자신의 매장에서 켤레당 5만원에 판매하기 위해 국내에 반입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위조품은 정품과는 달리 중국에서 전량 생산되었고, 원단의 품질과 인쇄상태가 조잡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중국으로부터 명품 짝퉁 신발을 수입하기 위해서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이용하여 중국 공장에 물품을 제작토록 의뢰하였으며,

 

상표가 없는 저가의 신발을 소량으로 몇 차례 수입하면서 세관 통관과정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자 위조 신발을 동일한 방법으로 정상품인 것처럼 반입하려다가 적발되었다.

 

인천본부세관은 일반 국민들이 고가의 명품에 대해 관심과 욕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신발류, 가방 등 가짜 명품이 정상 물품인양 위장한 부정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소비자 및 상표권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예스포츠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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